로이터 통신은 5월 6일(현지시간),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수주한 체코 원자력 발전소 계약 서명에 대해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법원 결정 배경
브르노 지방법원은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의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될 경우, 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EDF의 이의 제기
프랑스 EDF는 한수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며 경쟁 보호청에도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UOH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EDF가 제기한 계약 절차 진행 중단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계약 추진 경과 및 향후 전망
- 한수원은 사업비 26조원으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어 5월 7일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이었다.
-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향후 일정은 불투명해졌으며, 추가적인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계약은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계약 체결식 참석을 위해 체코에 도착했거나, 이동 중이던 한국 정부 및 한수원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한수원 측은 체코 발주사와 대화를 진행 중이나, 예정된 행사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이번 결정에 따라 체코 정부가 사업 추진을 위해 어떤 입장을 발표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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